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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설명 리플릿 2018-01-29
    • 제작스태프, 제작사 - 제작스태프 • 방송스태프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 (계약 기간, 업무내용, 임금 등 명확화) • 불공정한 계약사례 개선 (부당계약 취소 금지, 손해배상) • 안전배려 의무 • 스태프 임금 미지급 방지 '14.8.28. 제정 (시행), (방송영상광고과)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1종) 방송사 - 방송작가, 제작사 - 방송작가 •원고료 금액, 지급시기 및 세부내역 •부당한 계약취소 등 금지 •저작권 및 2차이용 시 사용료 •프로그램 홍보 및 출품, 협찬 및 간접광고 등 ‘17.12.28. 제정 (시행) (방송영상광고과) 대중문화예술인 (배우ㆍ가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2종) 방송사 - 대중문화예술인 - 매니지먼트사, 제작사 - 대중문화예술인 - 매니지먼트사 • 방송사 · 제작사 - 대중문화예술인 간 권리 의무 관계 명확화 • 방송제작 환경 개선 (휴식공간, 사고조치, 촬영시간 등) • 출연료 미지급 방지 '13.8.1. 제정 (시행) (대중문화산업과) ..PAGE:8 문의사항 연락처 방송분야 표준계약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콘텐츠분쟁조정 위원회 홈페이지 표준계약서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표준계약서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표준계약서 붙임파일
  • 공연예술 기술지원 분야(근로.용역) 표준계약서 2019-08-27
    • 문화하도록 표준계약서를 개정하였다. 아울러 향후 제정·개정하는 표준계약서 내 성평등 문화실현을 위한 관련 조항을 반영할 계획에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사용자의 의무에 성범죄 예방 의무를 두어 사용자와 근로자 성희롱, 성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였다. 제9조(근로자의 의무) ① 근로자는 본 건 공연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가 위임한 상급자의 업무지시 및 안전조치에 관한 제반 지시를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계약 기간 중 관련업에 겸직하거나 제3자와 거래할 수 없으며, 사용자의 경영상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④ 근로자는 업무 수행 중 습득한 정보에 대해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없이 관련 정보를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⑤ 근로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역무가 타인의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을 비롯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을 보증한다. ⑥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취지 사용자의 의무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표준계약서 붙임파일
  • (수정)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 2019-10-21
    •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문화산업 관련 표준약관 또는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그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5조(표준계약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와의 협의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콘텐츠사업자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 고할 수 있다. ..PAGE:11 10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의 제정 목적은? Ⅱ. •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 방송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 방송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 방송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 •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방송사와 제작사 간에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시 이용 권리와 수익 배분 등을 합리적으로 규정 하여 방송콘텐츠 제작 및 유통을 활성화하고, 방 송영상산업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제정 방송사·제작사의 인적·물적 자원 제공 의무와 스태프의 서비스 제공 의무를 명시하고 저작권 법에 따라 스태프의 권리보호와 방송사·제작사 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표준계약서 붙임파일
  •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4종) 2021-10-13
    •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0057호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연예술분야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향상 및 공정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공연예술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출연계약서 : 별표1 2. 창작계약서 : 별표2 3. 기술지원근로계약서 : 별표3 4. 기술지원용역계약서 : 별표4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공연예술출연계약서 제작자 와 실연자 는 __________공연 (이하 ‘본 공연’이라 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본 공연과 관련하여 제작자와 실연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연개요) ① 본 공연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공 연 명 : 2. 공연일정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3. 공연횟수 : 4. 연습일정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5. 공연장소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표준계약서 붙임파일
  • 게임 표준계약서 5종 2018-11-01
    • 규정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 6.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을 접속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영업시간을 준수할 것 8.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 조치를 취할 것 9. 그 밖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게임과 관련된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 위탁인은 위탁판매인이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③ 위탁판매인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위탁인은 위탁판매인에게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위탁인이 제2항에 따른 협력을 하지 않거나 위탁판매인이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이용자의 청약철회 배제조치) ① 위탁판매인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표준계약서 붙임파일
  • 국어의로마자표기법 2001-07-07
    • 문화관광부 고시 2000-8호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어의로마자표기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0년 7월 7일 문화관광부장관 국어의로마자표기법 제1장 표기의 기본 원칙 제1항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제2장 표기 일람 제1항 모음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적는다. 1. 단모음 ㅏ ㅓ ㅗ ㅜ ㅡ ㅣ ㅐ ㅔ ㅚ ㅟ a eo o u eu i ae e oe wi 2. 이중 모음 ㅑ ㅕ ㅛ ㅠ ㅒ ㅖ ㅘ ㅙ ㅝ ㅞ ㅢ ya yeo yo yu yae ye wa wae wo we ui [붙임 1] 'ㅢ'는 'ㅣ'로 소리 나더라도 ui로 적는다. (보기) 광희문 Gwanghuimun [붙임 2] 장모음의 표기는 따로 하지 않는다. 제2항 자음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적는다. 1. 파열음 ㄱ ㄲ ㅋ ㄷ ㄸ ㅌ ㅂ ㅃ ㅍ g, k kk k d, t tt t b, p pp p 2. 파찰음 ㅈ ㅉ ㅊ j jj ch 3. 마찰음 ㅅ ㅆ ㅎ s ss h 4. 비음 ㄴ ㅁ ㅇ n m ng 5. 유음 ㄹ r, l [붙임 1] 'ㄱ, ㄷ, ㅂ'은 모음 앞에서는 'g, d, b'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 t, p'로 적는다.([ ] 안의 발음에 따라 표기함.) (보기) 구미 Gumi 영동 Yeongdong 백암...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수정)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리플릿 2020-05-28
    • 대중문화예술인(배우)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표준계약서 8종 표준계약서로 정당한 권리를 보호 받으세요! 표준계약서로 정당한 권리를 보호 받으세요! ※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유형별 사용기준, 핵심조항, 작성예시 등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AGE:2 목 적 방송사와 제작사 간에 방송프로그램 이용 권리와 수익 배분 등을 합리적으로 규정하여, 방송콘텐츠 제작 및 유통을 활성화하고, 방송영상산업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제정 계약 당사자 방송사 - 제작사 주요내용 ▶ 대상 • < 제작 표준계약서 > 외주인정기준의 요건을 갖추고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가 공동으로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 • <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 외주인정기준의 요건을 갖추고 외주제작사가 기획 등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대부분을 수행하고 방송사는 방영권만 구매 방송프로그램 ▶ < 제작비 > 방송사와 제작사가 부담하는 제작비 세부내역 명시 • 프로그램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품하였으나 방송사의 사정으로 방송하지 않는 경우에도 완성분에 대한 제작비를 지급하도록 함 【제작】 ▶ < 방송프로그램에...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표준계약서 붙임파일
  • 201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설명자료 2016-01-05
    • 임 무 문화예술의 진흥과 민족문화의 창달 국민의 문화복지 구현 문화산업과 관광산업의 육성 국민체육의 진흥 건전 종교활동 지원 국정에 관한 홍보지원 ..PAGE:8 - 4 - 2. 기구 및 정원 ❑ 본부 : 2차관 1차관보 6실 16관 50과 한시기구 2, 18개 소속기관 【 본 부 】2차관 1차관보 6실 16관 50과, 한시2과 : 641명 장 관 대변인 정책보좌관 감사관 1차관 2차관 동 계 특 구 기 획 단 차관보 기 획 조 정 실 문 화 예 술 정 책 실 문 화 콘 텐 츠 산 업 실 체 육 관 광 정 책 실 국 민 소 통 실 종 무 실 운 영 지 원 과 정 책 기 획 관 비 상 안 전 기 획 관 문 화 정 책 관 예 술 정 책 관 문 화 기 반 정 책 관 콘 텐 츠 정 책 관 저 작 권 정 책 관 미 디 어 정 책 관 아 시 아 문 화 중 심 도시 추 진 단 체 육 정 책 관 체 육 협 력 관 관 광 정 책 관 관 광 레 저 정 책 관 홍 보 정 책 관 홍 보 콘 텐 츠 기 획 관 특 구 기 획 정 책 관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별도기구로 운영 ❑ 소속기관 :18개 기관 : 2,091명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무처(23명 미포함) 한 국 예 술 종 합 학 교 국 악 고 등 학 교 국 악 학 교 국 립 전 통 예 술 고 등 학 교 국 립 전...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10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0-01-13
    • 추진 * 한글 관련 예산 : (‘09) 93억원 → (’10) 148억원 (53억원 증) ․한글문화관(2 → 20억), 세종학당 확대(9 → 27억), 개방형한국어통합사전(0 → 18억) 등 ㅇ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저작권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원 확대 - 핵심 콘텐츠산업의 안정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인프라 구축 * e스포츠 complex 구축 : (‘09) 0 → (’10) 50억원 (50억원 증, 서울시 공동추진) * 디지털방송콘텐츠 지원센터 : (‘09) 0 → (’10) 20억원 (20억원 증, 방통위 공동추진) * 부산영상센터 건립 : (‘09) 156 → (’10) 165억원 (9억원 증, 부산시 공동추진) - 콘텐츠산업 핵심기술(CT)을 개발하기 위한 R&D 투자 확대 * 문화콘텐츠산업 R&D : (‘09) 396억원 → (’10) 509억원 (113억원 증) ․첨단 융복합콘텐츠 기술개발 : (‘09) 300억원 → (’10) 425억원 (125억원 증) - 드라마․게임․애니메이션 등 킬러콘텐츠 창작․유통 활성화 지원 강화 * 전략콘텐츠산업 육성 : (‘09) 152억원 → (’10) 224억원 (72억원 순증, 장르별 지원 확대) * 스토리 창작․유통(0 → 23억), 방송영상콘텐츠 제작(35 → 75억, 20억 순증) 등 지원 * 글로벌게임허브센터(70 → 70억),...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문화예술.체육.관광) 2011-05-02
    • 제48조(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③ 생략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 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제76조(재정지원)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관광사업자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문화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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